유학생 시간제 취업확인서 양식 변경(최신)
  • 작성일 2025.08.29
  • 작성자 임보배
  • 조회수 10

학생 시간제 취업확인서 양식이 붙임파일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원하시는 유학생들은 해당 파일을 작성하여 행정팀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한국어능력기준[TOPIK 4급이상]이 미달할 경우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은 15시간으로 제한됩니다.


[필요서류]

1. 시간제취업허가서(작성 후 일반대학원 행정팀 방문)

2. 시간제 취업 계약서

3. 사업자등록증(일하는곳)

4. TOPIK 성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