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논문대체(추가학점 이수, 학술지 논문게재, 등단) 신청 안내
  • 작성일 2026.02.19
  • 작성자 김문영
  • 조회수 492

1. 대상: 석사학위논문 대체가 가능한 학과소속 재학생, 수료생(1학기생 부터 가능하며 논문대체 신청은 1회만 하면 졸업학기까지 유지됨)
   
- 논문대체 가능학과 확인 방법: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학사→학칙, 내규, 지침→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지침


2. 일정: 2026. 3. 9.(월) ~ 18.(수)


3. 신청방법: EDWARD시스템학사행정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발표(논문대체신청

   * 신청 후 논문대체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로 제출, 학과에서 수합하여 서명 후 일반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붙임 신청방법 참조]

   * 추가 학점이수로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학생의 경우 논문대체 과목명은 저장하지 않아도 됨  

   * 학술지논문게재로 논문을 대체하는 경우 논문이 게재 되었다면 게재 논문의 제목 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람(미게재시 논문대체 요건확인서 제출시에 입력)

   * 등단으로 논문을 대체하는 경우 등단이 되었다면 작품명 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람(미게재시 논문대체 요건확인서 제출시에 입력)   


4. 논문대체 신청자의 경우 논문 지도교수 배정 불필요

  * 학술지 논문게재, 문예지 등단을 통해 논문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선정하셔도 됩니다. 


5. 대체 요건 충족 기한

  추가학점(9학점)이수

    1) 이수학점(수료에 필요한 학점, 24학점)을 초과하여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함(단, 대체신청서를 제출한 학기부터 추가학점 이수를 인정함)

    2) 대체희망원 제출 학기부터 수료에 필요한 24학점을 초과한 추가 취득 학점은 대체학점으로 인정됨

    3) 한 학기에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하지 못함에 따라 수학 연한 중 체계적인 학점이수 계획이 필요

    4) 재학생 중 대체학점(9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수료 후 수료자 등록(수료자 등록비 부과) 절차를 거처 잔여 추가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학술지 논문게재

    1) KCI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

    2) 게재 기간논문대체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으로 입학 이후 졸업예정 학기 정기시험 기간까지

    3) 게재 논문에 본인의 소속이 계명대학교로 표기 되어 있어야 함

     4) 2026. 6. 23.(화) 까지 논문대체요건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함(주요 대체 요건별 제출 서류는 대체 요건확인서 참조) 

  등단문예창작학과에 한함

    1) 종합일간지신춘문예중앙문예지 등단(기 등단자중앙문예지 작품 발표)

    2) 교원업적평가 연구업적(창작물 부문) 50점에 준하는 창작물

    3) 중앙문예지는 교원업적평가에서 인정하는 목록

     4) 2026. 6. 23.(화) 까지 논문대체요건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함(주요 대체 요건별 제출 서류는 대체 요건확인서 참조)


  6. 논문대체자의 () 목 수강신청은 2026. 3. 1. 논문대체  지침 변경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붙임  1. EDWARD시스템 논문 대체 신청 방법 안내(2026) 1부

        2. 논문대체요건 확인서.  끝.